비트코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제안한 논문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비트코인을 구현하기 위해 '블록체인(Blockchain)'기술을 도입 하였고 기존의 중앙집중형 통화가 아닌 분산원장기술을 기반하여 높은 보안성과 낮은 관리비용, 디플레이션 등의 특징들을 갖는다. 이런 비트코인은 지불결제수단으로서 통화로서의 특성과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다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디지털 통화이기에 현재의 세법기준으로는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과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말 비트코인 투기 광풍에 의해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규제에 대해 인식하고 과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비하며 정부의 입장은 앞선 나라들의 상황을 참고하여 발전시키겠다는 '세컨드 무버'전략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이전에도 가상화폐들이 있었으나 이전의 가상화폐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어졌기에 과세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가상화폐를 현실경제에서 사용되어지므로 해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다. 이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단순 현실경제에서 지불수단을 넘어 투자자산으로서도 그 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산업과 관련한 소득이 발생하기에 그에 대한 기준설정이 시급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과세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트코인과 관련한 소득에는 먼저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 채굴(mining)과 관련한 소득과 비트코인을 양도, 양수의 거래를 연결해주고 법정화폐로 환전해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용자가 비트코인 매입·매도를 통하여 발행하는 차익에 대한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소득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세목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거래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세금과 관련하여 세법상 과세기준을 정함에 있어 우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통화로 인식해야할지 아니면 자산으로 인식해야할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통화라면 세금 과세문제가 단순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의 개념과 작동원리를 살펴보고 나서 법률적인 측면과 세법적인 측면을 통해 비트코인이 통화인지 세법상 자산인지를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이후 세계 주요국의 현재 과세기준을 살펴보고 비트코인 관련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세금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였고 제시된 세목에 대해 현행 기준에서의 과세여부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 세계 주요국의 과세 기준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