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투자자는 가상통화를 투자자산으로 인식한다. 반면 가상통화 거래 금지측은 튤립 또는 버블이라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 우수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금이나 은에 비유하고, 중앙은행은 화폐가 아니라지만 정작 가상통화 형태의 화폐 발행을 준비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자산이 아니라고 하는데, 가상통화를 발행·공급하는 측에선 주식의 일종이라 설명하며 투자자를 모은다. 유통을 담당하는 가상통화거래소에서는 외환의 일종으로 다루기도 하고, 범죄자들은 화폐 대신 가상통화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줄곧 불간섭 기조로 대응해 오다가 가상통화의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자 급작스럽게 모든 형태의 가상통화공개(Initial Coin Offering, 이하 ICO)를 금지하였다. 이어 코인 마진거래 등 신용공여행위를 금지한다는 강력한 규제와 미성년자 거래 전면 중단 및 거래소 폐쇄 방안을 잇달아 발표·번복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적정 규제의 부재로 현 정부기관조차 각 부처별로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지위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점 역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성질에 따른 분류 없이 '가상통화'라 통칭하여 부르는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생각한다. 가상통화는 생산, 유통, 소멸 과정을 거치는데 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생산에 있어서 채굴형과 발행형이 존재하면서 가상통화의 법적 취급 문제와 ICO 관련 문제가 거론된다. 이어 유통 과정에서 가상통화거래소를 포함한 가상통화 중개업자 관련의 유통시장 규제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소멸에 있어서, 거래소 상장 전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멸 또는 상장 이후 거래 중지 등 시점이나 방법은 여럿 존재할 수 있겠으나, 대게 자금 조달 기업(ICO 발행 기업)의 파산이나 거래소를 포함한 중개업자의 파산, 지급 불능, 해킹 등을 통해 가상통화는 최종적으로 소멸하고, 발행·유통·소멸의 전 과정에서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거론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감독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고려함에 있어 자산가치, 투자, 교환·수단, 지급·결제와 같이 합법성을 따지는 부분과 투기, 유사수신, 불법행위결제수단, 모집·사기 행위와 같이 위법성을 따지는 부분이 있겠으나, 과세 가능성, 화폐 인정, 감독, 추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규제 방안을 모색한 결과, 채굴형 가상통화는 기초자산으로서 일반상품으로 취급하고 발행형 가상통화는 투자계약의 일종인 증권으로 간주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으로 포섭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그 유통을 담당하는 가상통화거래소 및 중개업자에 대하여 인·허가를 비롯한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감독하고, ICO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하여 동 법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
가상통화거래소 정책은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진입규제로서 인·허가 규정 마련을 촉구하였다. 거래소 및 중개업자의 영업규제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자보호이며, 거래기록 보관의무, 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예치금의 별도예치, 피해보상계약의 의무화, 외부감사의 실시, 자금세탁방지 규제,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및 이해상충 방지 의무 조항 등을 고려 요소로 다루었다. 여기에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 나아가 보험의 의무 가입과 기금의 마련 등을 추가적 고려 요소로 제안하였다.
ICO 정책은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국의 증권법 및 증권거래법에 그 모태를 두고 있고 미국은 현재 사안별 접근에 따라 대부분 증권 혹은 상품으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다. 물론 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의 내용만 따르자면 위와 같은 해석이 제한적 열거주의에 반하는 과대 해석이라며 일부 반론이 예상되지만, 당초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로의 전환과 통합 투자자보호 법제 마련으로 탄생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재정비를 통해서라도 당초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가상통화거래소의 인·허가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다수의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ICO와 관련한 가상통화 발행 부분도 중점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규제 영역 하에 관리되어야 함을 포괄적으로 규명한 것이 목표한 소기의 성과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