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도입된 재정지원제도인 위험분담형 투자위험분담제도와 손익공유형 투자위험분담제도가 현행 민간투자법제 상 법적 근거를 구비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새로운 재정지원제도가 현 민간투자법령 상에 규정된 재정지원 사유에 해당되는지 또는 새로운 재정지원제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계적 접근을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 민간투자법제의 고찰에서 출발하였고,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배분 측면에서 재정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본 뒤, 새로 도입된 재정지원제도의 산출방식과 특징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 구비 여부를 살펴보았다.
첫째, 민간투자법제의 고찰 부분에서는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 등의 의의와 주요내용 및 법적성질에 대하여 살펴본 후 해석 적용상 상호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민간투자사업에 내재된 위험유형을 살펴보고 위험배분 원칙 일반론과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위험배분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민간투자법제 상 위험배분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셋째, 수요위험 배분을 위하여 도입된 재정지원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도입연혁, 도입 타당성, 지원현황, 내재된 문제점 및 법적 근거 관련 쟁점사항을 우선 살펴본 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된 투자위험분담제도의 도입연혁, 산출방식 및 성격을 고찰한 뒤 법적 근거 구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와 위험분담형 투자위험분담제도 및 손익공유형 투자위험분담제도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수요위험 분담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었고, 위험분담형 투자위험 분담제도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와 같이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으나 손익공유형 투자위험분담제도는 법적 근거가 결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복잡한 수식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의미와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분담형 투자위험분담제도와 손익공유형 투자위험분담제도의 산출방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금융, 재무, 법률의 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투자위험분담 방식의 재정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법제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