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사인간의 재산분쟁이 일어날 경우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형사 사건화 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문제점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의 공화국 · 천국 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의 경우 연도별로 약간의 증감현상을 보이지만,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고소사건의 인원의 수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매년 50만 명을 넘고 있으며, 때로는 60만 명을 넘기도 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리된 모든 형사 고소사건에서 횡령 · 배임 · 사기 중요 경제범죄가 41%에서 60%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사인간 민사분쟁 성격의 금전문제 다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재산범죄의 점유율이 2008년도에 43%에서 2012년도에 41%로 하락한 사실도 있지만 전반적인 점유율은 41%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는 전체 형사사건에서 인원수 비율로 볼 때 고소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정도를 점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여 공공기관을 이용하여 사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고소·고발의 공화국이 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특히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증거자료 등의 수집을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고, 특별한 금전적 비용 부담 없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재산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사 고소는 사인간의 분쟁 해결에 있어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형사 고소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에 있어서 고소인의 고소 오·남용은 피고소인에 대한 권익 및 인권침해가 크기 때문에 이는 지양되어야 함에도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을 공식적인 채권 추심기관 또는 형사 분쟁 조정 기관으로 만들었고, 국가 수사권의 왜곡 현상과 사법 비용의 증가라는 심대한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년 동안 법학 및 행정학회는 물론 검찰 및 경찰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형사사법기관이 본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노력은 주로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개선방안 및 해결방안이 분석되었기 때문에 그 해답은 아주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본원적인 방법은 다양한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제도 및 방법을 찾아야 하고 국민들을 위한 분쟁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과 함께 합리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지 수사기관의 업무 감경내지는 수사 편의주의에 입각하여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고 국민들을 위한 범죄 피해자의 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국민들의 수사서비스 및 재산분쟁에 있어서 재산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오·남용에 대하여 수사민원상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소의 정의 및 절차,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상승원인 및 분석, 민사분쟁형 고소사건과 수사민원상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한 다음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고소요건의 법률규정, 고소장 구별접수제도, 고소장 접수 유예제도, 고소사건 형사 조정제도, 간이처리절차의 도입, 수사불요제도, 간이검찰청제도, 이원적 사건처리 시스템의 도입, 일본의 부검사 제도 및 독일의 구검사 제도, 검사 직무대리 제도, 참고인 출석 및 참고인 진술 강제 제도 등을 입법화 하여 현행 형사 고소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절차를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익 및 권리구제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고소가 일명 악성 고소인(민원인) 혹은 고소꾼들의 합법적인 도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로 형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및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의 강제제도를 입법화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고소로 인한 수사결과 불기소 처분이 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있는 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비용(수사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입법화 하는 등 형사 고소가 길을 지나가다 수사기관이 눈에 띄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마트 쇼핑하듯이 고소장이 접수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함에 있어 심사숙고를 하는 등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고소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사절차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제도로 보완하기 위해 민사소송 보다 더 빠른 처리, 민사관련 증거법의 개선, 그리고 강제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하여 재산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 피해구제, 피해자 보호, 권익보호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대국민 법률교육의 강화, 대국민 홍보 서비스, 수사민원상담센터의 근무 경찰관의 전문수사관화, 자문변호사의 확충, 근무여건 등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허물없이 다가 갈수 있는 사랑방 같은 모습을 보여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로 거듭나야 수사기관의 국민 신뢰도가 향상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전문수사관과 자문변호사의 법률상담 서비스는 법이 멀리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존재라는 사실을 불식시키고 우리 곁에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근한 존재임을 알려주면 국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수사민원상담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가히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