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6
제2장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고찰 20
제1절 개발부담금 제도의 도입근거와 배경 20
1. 헌법적 근거와 한계 20
2. 도입배경 20
제2절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관한 고찰 22
1. 이론적 근거 22
2. 개발이익 환수의 현실적 필요성 22
3. 외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23
4. 우리나라 개발이익 환수제도 29
제3절 개발이익 환수법 상의 개발부담금 34
1. 개발이익의 의의 34
2. 개발부담금의 의의 34
3. 개발부담금의 법적성격 34
4. 개발이익 환수법 제·개정 과정 36
제4절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38
1. 부과대상 개발사업 38
2.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규모 39
3.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40
제5절 개발부담금 산정 41
1.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부담률 41
2. 부과종료시점 42
3. 부과개시시점 45
4. 지가산정 45
5. 개발비용 48
6. 정상지가 상승분 50
제6절 부과제외 및 감면 51
1.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51
2.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 52
3.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53
4. 개발부담금의 추가경감 54
제7절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55
1. 부과절차 55
2. 징수절차 57
3. 납부의 독촉과 체납처분 59
제8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60
1. 행정심판 60
2. 행정소송 60
제3장 인·허가 의제제도 61
제1절 의·허가 의제제도 61
1. 인·허가 의제의 의의 61
2. 독일의 집중효제도와의 이동 61
3. 법률의 근거 필요성 62
제2절 신청과 절차, 결정 63
1. 인·허가의 등의 신청 63
2. 인·허가 절차 63
3. 인·허가의 결정 64
제3절 인·허가의 효력 66
1. 인·허가등의 의제 66
2.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재 존재하는지 여부 66
3. 의제의 의제 인정여부 66
제4절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규정 적용여부 67
1. 학설의 태도 67
2. 행정심판위원회의 태도 68
3. 법제처 법령해석례 68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태도 71
5. 판례의 태도 73
6. 소결 85
제4장 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의 정당성 87
제1절 문제의 제기 87
제2절 개발부담금 부과의 정당성 고찰 88
1. 개발부담금 제도의 합헌성 88
2.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88
3. 적용범위 확장과 예견가능성 침해여부 90
4. 개발이익환수법 규범구조와 상위법 우선의 원칙 91
5. 인·허가 의제시 의제되는 인·허가에 관한 요건 검토 92
6. 평등원칙 92
7. 시행령 별표1의 비고란 추가의 의미 93
8. 개발이익 환원의 필요성 93
9. 소결 94
제5장 결론 96
1. 연구결과 요약 96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7
참고문헌 99
부록 103
〈부록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 103
〈부록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06
〈부록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111
〈부록4〉 개별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 (2018. 5. 10. 기준) 115
〈부록5〉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절차도 118
〈표1-1〉 연구 흐름도 19
〈표2-1〉 택지개발사업 시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부담금 33
〈표2-2〉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의 변천 40
〈표2-3〉 개발부담금 산출식 42
〈표2-4〉 납부연기시 이자 산출 계산식 59
〈표3-1〉 대법원 97누16787호 사건의 진행과정 74
〈표3-2〉 대법원 2000두4323호 사건의 진행과정 76
〈표3-3〉 대법원 2007두9884호 사건의 진행과정 77
〈표3-4〉 대법원 2004다19715호 사건의 진행과정 80
〈표3-5〉 대법원 2015두37815호 사건의 진행과정 82
〈표4-1〉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및 전북 혁신도시 개발이익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