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 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 해 왔다. 특히, 2010년 '스폰서'검사와 2011년 '벤츠여검사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향응과 금품수수에도 불구하고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자 기존의 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를 규제하는 법의 제정 여론이 일었다.
2013년 국회제출 이후에도 적용대상, 이해충돌방지 부분등의 이러저런 이유로 표류되어 오다, 2016년 9월에야 시행되는 「부정청탁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 법)」시행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하'국정농단 의혹사건')등의 대형 '공무원 부정·부패' 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는 과정에 2016년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2012년이후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였는가 하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나, 국제경영개발원 「2016년도 국가경쟁력지수」의 부패 관련 평가항목인 뇌물공여·부패 비리등 정부투명성이 전년보다 하락하였다고 발표했다. 또, 세계경제포럼의 「2016년도 국가경쟁력 지수」중 부패 관련 평가항목인 '공공자금의 유용',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항목은 전년 대비 하락한 평가 수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정책수립의 투명성' 항목은 여전히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공무원 즉 공공분야의 부패는 다른 부패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운영의 핵심적 주체로 국민의 이익과 국가발전에 깊은 관련이 있으며, 민간부분의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자원배분 왜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야기 시키고, 나아가 공무원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통합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국민이 지불해야할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무원 부패에 대한 정부자료 등 다양한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찾아내고, 대책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부패가 공무원이외에도 경제, 종교, 의료등 민간부패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부패 현상을 정치 권력자, 공무원유관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공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발생되는 것임에 공직자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로관계를 맺고 공공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포괄적 개념의 사람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부패에 대한 개념정리와 유형 구분의 접근방법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활용하였다.
또 한국 공무원 부패실태를 가늠하기 위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도 우리사회 일반국민들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또, 국제투명성 기구 등에서 발표한 각국의 부패지수 자료 분석을 통해서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에서의 부패정도를 알아보았다.
즉 사회적 폐해가 가장 큰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지방공사, 지방공단, 연구원)를 대상으로 조사 된 정부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다만 이러한 대책들은 어느 한쪽이 보완되고 개선된다고 해서 한국의 공무원 부패가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들의 반부패의식이 향상되어야 그나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