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성매매 선불금과 관련한 민사사건에서 업주, 사채업자, 소개소 등과 연결된 채권자들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혹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의 선불금으로 부당이득금을 취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연구자는 선불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불법원인급여 법률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결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4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법원 판결의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성매매여성들이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인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지, 선불금 관련 민사 판결시 합리적인 판단요건을 제시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2004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판례 현황을 검토한 결과, 약 13년 동안 약 620건의 사건이 판결 선고되었으며, 판결 중 선불금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고 불법원인급여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139건이다. 선불금을 인정하지 않아 성매매여성들이 패소하거나 민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의 주장 등으로 승소는 하였으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불법원인급여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판결에서는 선불금의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사실관계가 밝혀졌거나 쌍방 인정하였음에도 성매매 사실에 대한 자료가 없어 증거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판단은 모두 일관되게 배척되었다.
최근 선불금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 성매매여성들이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으로 강제집행이나 소송을 진행하여 부당하게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성매매를 가부장제 사회의 성차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직시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지와 행위의 문제로 보는 사법부의 태도와 판단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법부가 여성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습득하고 인식의 전환을 해야 이러한 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이다. 성매매는 불법이다. 성매매 선불금 민사사건에서 성매매피해 주장사실의 판단요건을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로 보거나 일반 민사계약으로 판단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선불금 명목이라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며 지속적이고 실효적으로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