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들의 강의 실태와 성의식 파악, 더불어 프리랜서 강사들의 성인지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강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로 일하게 된 동기는 교육 관련 일을 하거나 강의요청을 받아서였고, 최근 1년간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의한 횟수는 50회 미만으로 대부분 민간사업체에 출강하고 있었다.
둘째, 성희롱 예방 교육 시 평균 강의시간은 1시간 내외였으며, 교육 시 가장 비중 있게 설명하는 부분은 성희롱 사례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하고 있었다.
셋째, 성희롱 예방 교육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학습자의 부정적인 태도였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료한 기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강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아카데미였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오픈강좌를 진행할 시 대부분의 강사가 참여를 희망할 뿐 아니라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성 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른 성의식에서는 성희롱을 보는 관점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별에 따른 성의식에서는 직업 생활영역과 사회문화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거주지, 학력, 강의 분야, 활동 기간에 따른 성의식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혼인 상태에 따른 성의식에서는 성희롱을 보는 관점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수료기관에 따른 성의식에서는 사회문화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강사와 비 위촉 강사에서는 직 업 생활영역, 성희롱을 보는 관점영역, 사회문화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강사가 프리랜서 강사보다 성의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프리랜서 강사들의 성인지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료 활용에 대한 한계와 성희롱 예방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에서 지금보다 더 다양한 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PDF 형식의 자료뿐 아니라 최근의 이슈를 다룬 영상이나 토론 수업의 주제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교육의 길잡이가 되는 자료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자격과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양성과정의 자격 기준 및 교육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전문 강사의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강사관리(강의 실적 등록, 보수교육 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매년 강사를 관리·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사양성과정의 교육내용을 점검하여 강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과정의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사의 전문성이 부재할 경우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되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강사의 자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전문 강사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강사로서 자기점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픈강좌를 진행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이 필요하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의 대상은 공공기관 및 양평원에서 위촉된 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리랜서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없는 상황이다.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력은 하루아침에 향상되는 게 아니기에 끊임없이 의식하고 재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므로 프리랜서 강사들의 성 평등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주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중심으로 강의 실태와 성의식을 살펴보고 프리랜서 강사들의 성인지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강사의 성의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성의식을 분석하였으며, 본 논문을 통해 교육의 핵심 주체인 강사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