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국내와 해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건설사업관리단 조직구성과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년 전면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와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함으로 건설사업관리 업무영역이 확대되었으나, 국내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관리단 조직구성과 관리체계, 건설기술 인력의 단순한 분류 시스템에 의한 전문분야 업무영역 구분은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별 전문기술자의 경력과 자격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부 분야별 전문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배출하지 못해 실질적인 해외사업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사업관리단내에 분야별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기술제안서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업무영역별 세부 직무의 전문지식과 경험, 자격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전담부서를 운영할 만큼 조직이 방대하지 않고 축소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자의 직무 전문분야도 도로, 철도 등 개괄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기술제안서의 자격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건설기술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분야별 전담부서 운영과 세부 전문영역별 건설기술자의 직무를 구분하고, 이러한 기술자 전문 자격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국내 건설사업관리 대가수준이 현행 약 4%에서 최소 6%정도로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