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의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건설 클레임과 분쟁에 대하여, 여러가지 해결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설 계약당사자 간의 공기연장과 그에 따르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사안이 발생시,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클레임 청구부터 인정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한 클레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L/D의 적용이 엄격해지면서 클레임의 제기와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FIDIC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클레임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시공자와 발주자의 클레임 절차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시공자의 클레임은 Time-Bar를 준수하여 통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건설당사자의 국가 또는 건설현장의 국가의 관습과 문화에 따라 근무일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건설계약의 Time-Bar는 Calendar Day로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다.
건설클레임 사례에 대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공기연장과 이에 따를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클레임이 대부분이다. 시공자가 제기한 클레임을 인정여부는 추후 제출하는 클레임 상세내역의 충실함이 좌우한다. 클레임의 정당한 사유와 이에 대한 철저한 증빙서류 그리고 클레임을 대하는 양당사자의 적극적이 태도와 대처가 클레임 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건설계약 후 클레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체결 전 철저한 계약조항의 검토이다. 수주에 급급하여 계약 조항의 분석을 소홀히 하거나 불리한 계약조건의 규정을 수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클레임을 야기시키고,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조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