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민사소송법(법률 제6626호, 2002. 1. 26. 개정 전의 것) 편제 하에 있을 당시에는 제도의 비효율성, 채무자 등의 제도 남용에 의한 절차지연 그리고 매수인 보호 미흡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제정 취지로 하여 2002. 7. 1. 단일법으로서의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서 그 문제들이 상당부분 개선되었고 그 결과, 부동산경매시장의 성장의 동력이 되어 대중화·일반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해가 거듭할수록 부동산일반시장의 수요자들이 부동산경매 시장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고, 동법 시행 이후 약 15년 정도가 지난 현재의 부동산경매 시장의 분위기는 과열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성장하면서 함께 수반되는 중요한 쟁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매수인 등의 보호의 문제이다. 즉, 매각부동산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또는 판단 오류 그리고 집행절차상의 흠결 등으로 인하여 매수인으로서 금전적·시간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고, 부동산의 속성상 그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손실로 귀결될 경우에는 매수인 등에게 치명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경매절차상 매수인 등 보호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민집법 제121조) 등 매수인 등의 보호와 관련된 명문 규정을 두고 있고, 민법에서도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78조)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실무적으로 경매절차에서 다양하고 많은 거래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위 규정 등에 의해 보호가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다. 결국,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므로 매수인 등의 손실 등 책임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매절차를 주관하는 공적기관으로서의 집행법원을 신뢰하고 입찰에 참여한 매수인 등의 폭 넓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경매절차에서 발생되는 집행법원의 절차상 흠결을 실제 사례를 통해 찾아보고 그 흠결이 매수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경매절차상 매수인 등 보호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데 그 역점을 두었다.
그 접근 방법으로는, 경매절차상 집행관의 현황조사,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 그리고 집행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상의 흠결, 매각기일 이전 서류열람의 현실적 한계 등으로 인한 매수인 등 보호의 문제와 매각기일에서 매각결정기일 전 단계,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부결정의 확정 전 단계, 마지막으로 부동산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단계 등에서의 매수인 등 보호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작성자의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