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있어서의 점유는 실제 유치권 사례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점유 태양은 경비용역업체의 경비, 현수막 설치, 시건장치, 출입구 컨테이너 설치, 팻말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권의 목적인 물건 중 부동산에 국한하여 그 다양한 유치권 점유 태양을 법원의 각 사례별로 검토해 보고 이를 정리하여 우리 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에 있어서 인정하고 있는 점유의 태양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서 채권 담보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절한 것인지, 부동산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가 유치권의 공시방법으로서 적절한 것인지, 불법적인 점유 침탈에 의한 유치권 상실 여부에 관하여 판례 간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유치권의 점유의 태양이 유치권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한다면 보다 간이하고 형평성 있게 유치권을 인정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 관련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유치권 행사시 경매여부와 상관없이 법원 등 공적 기관에 의무적으로 유치권 행사 신고를 하게하고 점유 인정을 위한 공적 표찰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간편하고 획일적인 유치권 행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치권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유치권이 선행저당권보다도 우선하는 사실상의 최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질 정도의 강력한 담보력을 갖추고 있음에 비추어 유치권의 불완전한 공시방법을 보완함으로써 다른 제3자의 예측가능성을 공평하게 보호하는 기능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