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족자원 고갈, 중국어선 불법어업으로 인해 매년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어 연근해 조업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어선어업을 기반으로 한 어선원보험은 불안한 조업상황이 지속될 경우 선주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체납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선원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체납보험료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체납자의 보유자산 유형을 중심으로 체납보험료 발생원인 분석과 체납보험료 회수율 및 회수금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보험료 체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유자산 유형과 보전처분, 고객과의 관계, 경영규모, 조업상황 및 체납관리 강화를 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납보험료 발생원인 결정요인을 요약하면 보험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시 선박의 톤수가 클수록, 어획량이 감소할수록, 선박평가금액이 클수록, 체납징수요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체납보험료 금액이 많았다.
회수율의 결정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체납보험료가 작을수록, 체납기간이 짧을수록, 압류예고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선박을 소유한 경우, 토지를 소유한 경우, 선박·자동차·토지를 압류한 경우에 체납보험료 회수율이 높았다.
회수금액의 결정요인을 요약하면 체납보험료가 클수록, 체납기간이 짧을수록, 선박소유 규모가 작을수록, 자진납부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체납징수전담요원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 방법으로 보험료를 회수한 경우,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선박을 압류한 경우에 체납보험료 회수금액이 많았다.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 시 선박 톤수가 크면 체납보험료가 많아지는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시 가입 톤수 큰 선박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어획량이 감소할수록 체납보험료가 증가하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어선원보험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의 수산자원 보호·육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선박을 소유한 경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체납보험료 회수율에 높았다. 신속한 재산조사로 선박과 토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체납보험료 회수에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선박을 압류한 경우, 타 채권자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 체납보험료 회수금액이 많았다. 따라서 선박 등 보유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및 적극적인 공매로 압류자산을 매각·환가하여 체납보험료를 회수하면 회수의 실효성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장기체납이 되기 전에 체납보험료 발생을 사전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이체 가입자의 확대, 가입자의 주소정비, 카드납부 및 즉시이체납부제도 시행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체납처분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징수전담 직원 및 분할납부제도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