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는 2008년 들어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등 PF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되어 심각한 부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2011년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 상반기에 총 8개의 저축은행이 부실 심화 또는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 되었다. 2011년 하반기에는 제일·토마토·프라임·대영·에이스·파랑새저축은행 등 6개사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고 영업정지가 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영업정지 원인으로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PF대출채권의 일반 대출채권 분류, 담보부동산의 경매 고가 매입 등 다양한 분식회계가 지적되었다.
금융당국에서는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수단으로 적기시정조치(PCA : Prompt Corrective Action)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동 건전성 규제의 핵심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며 위험가중자산대비 총자본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분식회계도 결국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규제를 회피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고가 경매 낙찰이 분식회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재무비율이 낮은 저축은행이 고가 경매 낙찰에 따른 회계분식 가능성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무비율을 대표하는 BIS자기자본비율을 중심으로 자산규모, 부채증가율 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재무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저축은행일수록 경매낙찰가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선정은 저축은행이 영업이 정지되어 예금보험공사로 편입된 이후 2011년 ~ 2016년 기간 중에 예금보험공사 공매에서 낙찰된 743건의 비업무용부동산 중 아파트, 다세대를 포함한 주거용부동산 84건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낙찰가율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BIS비율이 낮은 저축은행은 낙찰가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금융당국의 비업무용부동산 고가낙찰을 규제하는 정책방향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경매시장에서는 경매특성요인과 물리적특성요인이 낙찰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본 연구 분석 결과 저축은행이 비업무용부동산을 경매낙찰 받는 경우에는 경매특성요인과 물리적특성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도 자기자본비율이 우량한 저축은행과 낮은 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자기낙찰을 분리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자기낙찰하는 경우 시장성을 고려하여 물리적특성변수와 경매특성변수를 고려한 세밀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분석대상이 아파트 등 주거용부동산에 제한되었고 다양한 물리적특성 변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다양한 특성변수 자료가 확보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저축은행 재무상태와 낙찰가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재무비율이 고가경매낙찰과의 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