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건설재해는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하며 경제적 손실이 따르고 있기에 건설재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규모 토목현장은 사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안전의식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대상으로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규모의 건설사 5개사 각사 당 4개의 20개 사례로 중규모 토목현장의 건설재해 발생 현황과 토목현장의 사례대상을 선정하여 토목현장의 건설재해 발생 사례 분석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사례 분석을 종합하여 중규모 토목현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원인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규모 토목현장의 전담 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현장의 사전 재해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것과 본사 안전 전담부서 운영의 부적정성이 재해 발생 관리적 원인으로 재해율이 높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금액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계상금액의 기준에 미치게 않게 사용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는 것과 안전시설물 설치비에 대한 법적 기준에 의해 시공성과 안전성의 모호함으로 인한 사용기준에 대한 문제점이다. 또한 사업주는 재해위험요소 사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 및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 것과 특별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단순 근로자가 특수 작업에 투입되어 재해에 노출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중 안전 관리자 인건비와 업무수당 등을 사례분석의 평균인 33% 이상 사용하여 근로자들을 재해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의무 사용하는 것과 사업주의 지속적인 교육과 고용노동부의 지속적 무료 컨설팅으로 본사 안전 전담부서의 신설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을 발주자는 과업완료 후 특검제도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도록 준공전 특검제도와 안전시설물 설치비의 사용기준에 제외된 가시설 공사에 대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포함하게 하여 안전시설물 사례분석의 평균인 33% 이상을 사용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에 대한 안전인식의 부족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중 안전교육 및 행사비등을 사례분석의 평균인 3%이상 사용하고 개인보호구 구입 및 안전장구 구입비용등의 평균인 10% 이상 사용하여 근로자들을 재해발생으로부터 보호 할것과 중대재해발생 공종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한해 해당 공종에 배치되어 작업을 하도록 안전관련규정을 제도화하고 유관기관은 특별안전교육이 필요한 이력관리 제도를 만들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상기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규모 토목현장 안전관리를 개선한다면 중규모 토목현장의 재해 사전 관리가 사업주의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