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은 서민의 대표 주거공간이자 소외계층의 삶의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정책은 중대형 규모 위주의 안전관리 정책과 공동주택 안전관리체계로 인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상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관리수선충당금 제도 부재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거주자 자발적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현실적으로 국가 및 지원 없이는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미연의 방지를 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3종 시설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고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 및 현황, 국내의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개념과 범위 등을 분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재난의 연계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서울시 소재한 재난위험시설물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연립주택 5개단지와 아파트 5개단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안전관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사례조사 및 점검 사항, 결함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하여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제도적인 면과 실태적인 측면으로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거주자 안전의식 부재와 재정적인 어려움 및 지자체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실태는 점검결과와 같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특법 3종 시설물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재난법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개선방안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등급이 낮은 공동주택은 규모와 상관없이 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유지관리계획 및 수립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노후화와 경과 년수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의무 부과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의 안전점검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재건축 판정 가능 기간은 현행법을 유지하되 재건축 판정기준을 유지관리실적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관리를 우수하게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사전예방위주의 안전관리 문화를 유도하고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