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에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메르스 중동 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라고 하는 신종 전염병으로 2015년5월20일 첫 메르스 사례가 발생부터 보건당국이 메르스(MERS) 종식을 선언한 2015년12월23일까지 217일 동안 186명이 감염되었고 38명이 사망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MERS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손실은 사태가 1개월 이내를 가정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4조 425억원, 8월말까지 갈 경우 20조922억원으로 추정한 바가 있다. MERS가 2015년 12월에 종식되었으므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이라 할 수 있다.
메르스 이전의 병원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응급의료시설 공간구성, 외래진료부 공간변화, 병동부 및 병상계획 등 감염보다는 병원 의료공간에 대한 건축적 공간 배치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현재 개정된 의료법[2017.3.개정]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2017.2개정]등과 같이 법규와 규정 변경에 따른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MERS와 같은 감염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MERS 사태 이후 국내 병원의 시설기준 변화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정책 시설기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기존 시설의 환경에 적응 및 정착하기 위하여 방향으로는 첫째, 병상간 1.5m이격거리 유지에 따른 기존 병실 모듈(6m*6m)에서의 변경시 수직증축의 한계와 리모델링시 공간한계에 따른 병상별 배기 및 파티션의 대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의 음압격리실 의무에 대한 기존 병원공간에서 적용시 관련 부속시설의 범위와 간염환자와 일반환자 및 의료진의 동선분리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음압격리실의 기준 공조시설 및 시설에 따른 비용적 부담에 대한 시설적 기준의 개선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중환자실에 설치되는 격리실의 환자 및 인접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치적, 시설적 기준의 불명확에 대한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환자 병문안 제한 기준에 대한 환자면회실 의무화 등의 제시를 통하여 병원 의료공간 및 운영 개선 유도가 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병원의 공간적, 시설적인 변화와 문제점을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병원의료공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였으나, 향후에도 보건정책의 안착과 병원 감염관리 개선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토대로 지속적인 보건시설 기준을 위한 연구수행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