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는 경제의 선순환과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예산 집행을 통하여 공공부문 건설산업에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3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 투자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문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손실로 건설기업들이 연간 약 1조 50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본 연구는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공기연장 간접비의 법적 근거인 법규를 검토하고 공기연장 간접비 분쟁이 발생한 현장의 공기연장 책임 문제와 간접비 청구 및 지급 사례에 관한 중재와 판례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공기연장의 책임 구분 방법의 필요성과, 계약금액 조정절차 및 청구 시기에 대한 규정의 보완과 발주자의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거절의 문제 및 선행원인인 예산부족의 문제의 해결과 시공자의 공기연장 간접비 부정 청구에 대한 문제 등이 나타났다.
문제점의 원인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기연장의 책임 소재 구분과 더불어 공정관리에 효율적인 네트워크공정표(Network Analysis System)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계약금액 조정 절차와 청구 시기에 관하여는 불필요한 분쟁 야기 조항의 수정을 제안하고, 발주자의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거절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분쟁 감소의 노력을 지원하면서 국가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요청하였으며 시공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상호 협의하에 공기연장 간접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