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퇴직금제도의 종류와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의 기여금 적립수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그리고 재량적 기대수익률이 기업의 위험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주 및 채권자와 같은 일반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용자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아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관련된 정보가 주석으로 공시된다는 자료의 한계성으로 학계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글로벌금융위기와 더불어 사외적립자산의 운용실패와 연금위험으로 GM, Ford를 비롯한 다수의 해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퇴직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퇴직금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표본기간은 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가 도입된 2011년부터 가장 최근의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2015년까지이고,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중에서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동 제도가 도입된 2011년부터 기업은 운영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기여금 적립수준, 사외적립자산의 투자안, 보험수리적가정을 사업보고서의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주석에서 퇴직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보다 총자산이익률의 표준편차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준편차로 측정한 총위험 및 비체계적위험이 높았다. 이는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에 비해 기업의 현금흐름 및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연금위험 및 투자위험을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둘째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사외적립자산이 법률규정에 미달하거나 적립수준이 낮으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업의 위험수준이 높았다. 왜냐하면 기여금 적립수준이 낮으면 법률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현금유출이 수반되고, 강제적립대상으로 지정되면 미래 현금유출의 부담이 가중되며,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촉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사외적립자산이 위험자산에 투자되거나 투자비중이 높으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위험수준이 높았다. 이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은 가치변화가 커서 재무상태의 변동을 야기하여 기업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보험수리적가정 중 하나인 기대수익률의 재량적인 부분은 기업의 위험수준과 정(+)의 관련성을 가졌다. 재량적 기대수익률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유인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손익변동성을 야기하는 부분이므로 기업의 위험수준과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시행된 개정안이 재량적 기대수익률과 위험 간의 정(+)의 관계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정안의 유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순이자접근법을 사용하는 개정안은 기대수익률과 할인율을 비대칭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억제하여 이익변동성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할인율을 재량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측면에서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에 대한 퇴직금제도의 운영과 그 영향을 보고한 연구로서 시사점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관련 법률규정도 개정 중에 있어서, 본 연구결과는 제도를 개정 및 보완하는데 규정제정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금제도의 선택과 운영이 기업의 위험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자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이용될 수 있고, 고용자들에게 퇴직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시행된 보험수리적가정에 대한 개정안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