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권은 성질상 절대적 효력을 가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공시함으로써 거래안전과 신속을 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편으로 등기라는 공적 장부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효력에서는 공시력은 인정하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절차에서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부실등기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등기로 공시된 내용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동적 안전을 보호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부는 초기에는 수작업으로 작성이 되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은 현행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점점 인식하고 있다. 이는 동적 안전을 보호(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하면서 정적 안전을 보호(부동산물권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 보호)하는 방안 즉, 부실등기를 방지하면서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및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국내에 기 도입된 소유권용 권리보험이란 사적제도가 있다. 권리보험은 현행 등기체제를 유지하면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므로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정적 안전을 보호 하면서 동적 안전도 보호하는 것이다. 권리보험의 여러 가지 보장영역 중 '본인의 진정성 및 매매사실' 만 보장하는 상품(일명 '등기보험' )을 개발하여 이를 의무보험화하면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처럼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면 부가적으로 이중거래 및 이중등기도 차단하게 되어, 현행법체계를 유지(공신력을 부정)하면서 국가적 비용 및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효과가 발휘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