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토지신탁의 토지비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탁의 본질을 토대로 새로운 토지신탁 구조와 함께 신탁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토지신탁은 약 25년 전 부동산신탁회사가 설립되었을 당시의 상품 구조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특히 종래 토지신탁의 토지비 관련 규제 내지 인식체계가 최근 부동산 개발시장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 부실 PF 정상화 사업, 임대형 개발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과 소극재산신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제도를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논증하면서 토지신탁의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 사업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토지신탁의 토지비 관련 규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법률 체계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행위규제와 함께 총량적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활용을 통해 신탁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현행 토지신탁제도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자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각 회원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또한 신탁의 구조 및 새로운 유형의 신탁상품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발간한 신탁법 개정안 해설집 및 2012. 8. 6.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1057)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