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발주처의 지급 보증 항목의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시공사의 피해 사례를 모아 분석하여 시공사 지급 보증 항목 누락의 문제점과 그의 개선 방안 및 대책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경우 국제 건설 계약에서는 FIDIC 계약서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FIDIC 계약의 구조상 구체적인 계약의 문구는 일반조항에서만 한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일반조건에는 발주자 지급 보증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시공사는 첫째로는 조달방식에 따른 다양한 FIDIC 계약서의 종류와 기술도서를 포함한 다수의 서류를 포괄하는 FIDIC 계약서의 구조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또는 개별 프로젝트의 예외적인 경우만 특별조항에 포함할 수 있다는 발주처의 FIDIC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조항의 삽입에 대한 협의가능성을 잃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개발국가에서 성행하는 발주자 지정 하도급 조건의 수락과 조달방식 중에 시공사의 리스크가 가장 큰 턴키 방식에 대한 발주자의 선호에 따라 시공사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FIDIC외의 국제건설계약서상 발주자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조항의 유무를 조사하고, FIDIC계약서상 계약금액 지급관련 조항 및 지급에 대한 시공사의 권리를 보전하도록 의도된 조항과 실제 적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를 반대로 완공 및 선급금 회수에 대한 발주자의 권리의 보전을 위한 조항과 비교하여 계약 당사자간 권리 및 의무의 형평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계약조건 외의 시공사 구제방안 및 한계성을 검토하여 조항의 삽입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계약서 사례 분석을 통해 항목 작성의 문구 작성 방법 문구 삽입을 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협상 시기 및 절차에 대한 제시를 하였다. FIDIC 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논문이 도출한 결과는 FIDIC 측에 전달하여 추후 FIDIC 계약서 개정 시 참고 자료로 쓰도록 제안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 논문의 결과가 국내 건설 회사 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건설 계약의 쌍방 호혜 원칙적인 표준 계약서로서 채택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