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화와 복합건물의 증가에 따라 기업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들의 공사규모와 투입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양한 변수(기후, 노후, 장비 및 자재조달 그리고 안전사고 등)로 인해 예정된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 때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으로 공사를 변경된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 계약자는 돌관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즉, 추가적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함은 물론 연장근무, 야간작업 등을 통해 공기단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돌관공사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돌관공사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자와 발주자의 입장 차이는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기준수 또는 공기단축을 위한 돌관공사 비용지급사례를 바탕으로 돌관공사 비용의 산정방법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돌관공사를 수행하여 공사일수가 단축된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가 돌관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직접노무비와 야간작업 등의 노무비손실분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발주자는 계약자가 돌관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게 되는 직접적인 비용 증가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간접비와 공기단축으로 인해 준공예정일이 단축된다면, 최초계약 시 지급받은 간접노무비 금액 중 단축된 기간만큼의 간접노무비를 감액 및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사중지로 인해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최초계약의 준공일에 맞게 공사를 끝내야 할 경우, 실질적으로 공기가 단축된 것과 같은 경우이므로, 발주자는 계약자가 돌관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함은 물론 공사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자 금융손실비용 등 공사중지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즉, 공기단축으로 인한 돌관공사 수행 시 돌관공사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발주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과 시공가사 감액해야 할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여 증액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