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동주택과 하자의 개념 및 2016년 8월 새롭게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예치금,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의 양분화된 하자판정기준을 재적립하고 건설회사와 입주자가 입주 전, 후 점검할 수 있는 공동주택 하자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또한 입주자사전점검의 의미와 절차 및 경기권, 충남권, 경남권, 경북권, 전남권, 전북권 총 6개 권역별 23개단지의 입주자사전점검 자료를 토대로 소공종별 하자유형과 입주자의 만족, 불만족사항에 대한 통합적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본 연구가 입주자의 의견에 편중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소공종별 하자유형 및 건수를 공내역화하여 견적단가 설문조사를 시행, 최종 결과 값을 통해 건설회사 또한 준공 후 추가원가투입을 방지할 수 있는 공종별 우선순위를 제시,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중요도별 하자유형 및 입주자 불만사항을 기초로 하여 최적화된 하자판정기준을 접목한 하자예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차기 연구에서는 2017년 이후 향후 개정될 하자관련 법사항과 하자 및 입주자의 만족, 불만족사항을 새롭게 다루고, 국토교통부 및 법원의 하자판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마감공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및 입주자와 건설사의 하자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감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담보보증금율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