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은 태동이후 서로 다른 규제를 받으면 발전해 왔다. 이러한 규제는 시기와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과 시장지배력에 따라 각기 다른 차원의 규제를 받아왔다. 우리 방송계에서 거듭되고 있는 논란거리 중의 하나가 공영방송과 민영(상업)방송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문제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방송규제는 방송사업자를 때로는 공영방송으로 때로는 민영방송으로 구분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방송사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영적 방송사업자를 내세우고 때로는 상업적 이윤추구를 우선하는 상업적 방송사업자임을 내세우는 등 비일관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심지어는 국내 방송법 안에는 공영방송의 개념도 정의 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방송사업자의 역할과 규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사업자를 분류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속성을 도출해 냄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수평적 규제체계 하에서 콘텐츠 계층 방송사업자의 분류 기준과 규제에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 연구문헌 및 현행 방송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방송사업자 분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참조한 방송사업자의 재무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과 각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의 경영정보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적책임과 공익성이 공영방송의 핵심 속성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도 기능을 포함한 종합편성이 방송사업자 분류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수평적 규제체계 아래에서 방송사업자 분류를 위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종합편성과 전문편성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능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요소로 제시하였으며, 소유 주체, 방송내용의 공익성, 그리고 주된 재원마련 형태 3가지를 공영방송 사업자의 조건으로 제시하여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공영방송사업자로 그렇지 않으면 민영사업자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방송사업자를 2개의 공영방송 그룹과 4개의 민영방송 그룹, 총 6개 그룹(제1·2 공영방송, 제3·4·5·6 민영방송)으로 분류하고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라 각각 그룹에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고, 제1그룹에서 제6그룹으로 갈수록 정부의 재원 및 정책적 지원이 축소되는 만큼 규제도 완화되도록 규제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