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와 취득세는 2013년 8월 취득세율 인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수단으로 그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지방세 징수액이 71조원으로 2014년 대비 9조3천억 원 증가하여 15% 증가하였다. 이는 2014년에 전년 대비 14.8% 증가한 데 이어 2년 연속 1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가 20조8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4조4천억 원 증가했고, 재산세가 전년대비 5천억 원 증가한 9조3천억 원, 등록면허세가 전년 대비 3천억 원 증가한 1조7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세 징수액 증가는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세 진전에 따라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증가하고, 법인소득 증가로 지방 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의 증가는 재산과세 비중(46.6%)이 높아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효과로 평가된다. 지방세 중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이미 2005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과세표준산정 및 공시제도의 규정과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과정까지 점차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이와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 율이 현실적이지 못한 문제점과 함께 적정한 가격공시제도의 부재로 인해 공평과세에 위배됨은 물론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가표준액에 층별 효용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면적에 따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함으로 인해, 면적이 동일한 10억짜리 1층 상가와 6억짜리 지하상가의 취득세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되고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있고 공정과세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취득세의 과세표준제도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목적인 이중계약서 작성방지와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지방세 중 재산세 및 취득세과세의 기준이 되는 "행정자치부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과세의 형평성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비주거용 건물의 취득세 과세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복사례들이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신청이 처리되고 그 과정에서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의 부적정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거래가가 높은 건물이 그보다 현저하게 낮은 거래가 격의 건물보다 과세표준이 높아 실질과세원칙과의 불합치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하여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표준제도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도입목적과 부합하는지, 실제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유상거래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이중과세의 문제점은 없는지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첫째, 건축물과 유사한 방식인 토지 가·감산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토지시가표준액에 "층별 효용가치"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실거래가 대비 시가표준액의 현실화 율을 도출하고 이를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으로 그 필요성을 보완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제시된 시뮬레이션은 본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둘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가 부합하지 않을 때 납세자입장에서의 합리적인 불복절차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셋째, 취득원인에 따라 개인 간 유상거래의 경우, 신고 되는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이론적 고찰과 연구 분석에 그치지 아니하고 취득세과세표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