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옮고 그름을 떠나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면 그보다 기분 좋은 일은 없을 지도 모른다. 부실채권이 그렇다. 사업성만 없다면 투자이익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자산관리회사에서 홍보하고 있고 현실 또한 그렇다.
부실채권의 규모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돈많은 사람들은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그 투자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우선 부실채권의 개념 및 수익 실현 방법과 그에 따른 과세와 관련된 판례 등을 자료수집 한 후 현행 법률하에서 과세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하였으나 법원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사업성 검토 후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을 낙찰받아 양도하여 이익을 본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일반적으로 너무 높아서 과세가 쉽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이나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야만 과세가 가능하다.
이와같이 세금을 걷지 못하는 수익에 대하여서는 입법보완 등을 통하여 세금이 누락되지 않게 하는 등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