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에 의거 토지수용이 이루어질 경우 현지인이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할 경우 보상금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서 준다. 본 연구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대체취득자료를 바탕으로 성남판교지구 대체취득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체취득자의 평균 나이는 50대에 평균 792백만원을 보상받아 평균 442백만원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여 보상금의 약 55%를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받은 토지는 대지, 전, 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주요용도는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대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대지와 임야의 경우 종전 보상받은 금액과 대체 취득한 금액이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하며, 전, 답 등 농업용 부동산은 보상받은 용도에 비하여 대체 취득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체취득시기는 보상을 시작한 당해연도(2004년)와 이주자택지를 공급한 연도(2007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체취득지역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당해 지역에서 20km 내외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성남시)와 연접 지방자치단체(광주시, 용인시)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상금액대별로 살펴보면 보상금액이 낮을수록 대체취득의 소진율이 높았으며, 보상금액이 높아질수록 대체취득 소진율이 낮아지고 현금을 보유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보상금액이 높아질수록 대체취득지의 거리도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보상금액대별 취득 부동산의 용도를 살펴보면 개발사업 시행 후 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대체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높고 보상받은 금액이 낮을수록 주거용 부동산의 대체 취득수요가 더 높고, 보상받은 금액이 높을수록 대체 취득율은 낮아지고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액 보상금을 받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단기간 일시에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지하고,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체취득 비과세 가능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고액 보상금을 수령한 계층을 위한 컨설팅과 수익형 자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정책적 혹은 부동산 시장차원에서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많은 보상금을 받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을 위하여 연금형 채권의 발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