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들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못 미쳐 고등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사적인 영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적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학들은 그 운영 경비 중 대부분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사립대학 및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처한 상황은 학령인구의 급감, 등록금 인하에 대한 사회적 압박, 국제 경쟁력 확보와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큰 위기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더 이상 등록금에만 의존하여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른 수입원을 발굴하여야 하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사학 법인들이 보유한 방대한 부동산 자산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법인들은 교육용 부동산의 경우 법정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방대한 부동산을 확보해 왔으나, 수익용 부동산의 경우 보유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익률 측면에서도 법정 기준인 3.5% 보다 현저히 낮은 1%대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법인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 부족, 내부 전문인력 부재, 관련 법제도의 문제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용 기본재산 및 수익용 기본재산 모두에 있어 관리운영상 및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용 기본재산에 있어서는 부동산 전문가에 의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부동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제상으로도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무리한 세금징수는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기준 면적을 상회하는 토지나 건물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열어 주어 대학들이 기보유한 부동산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수익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학교법인들이 종전의 소극적이고 안정지향적인 성향에서 탈피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개발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혜택 및 각종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저수익 부동산을 고수익 부동산으로 대체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용 부동산과 수익용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활용함으로써 대학 재정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면, 고액 등록금 이슈도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들이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