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신교는 한국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빈곤퇴치, 계몽운동, 보건복지, 여성인권, 교육사업 등 다양한 공적 책무를 감당해 왔다. 특히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해 총회, 노회, 교회, 선교단체는 여성안수, 할당제, 순회인권교육, 심리치료 상담,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기지촌여성 보호, 여성 군목제도 등을 신설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행보는 한 개인의 교리적 구원에만 치중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봄으로서 종교 본연의 선교사적 책임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후 한국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예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교회 내부에는 여전히 여성목회자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과 편견 등으로 고질적인 내홍을 겪고 있다. 이는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이란 문법 아래 노출되고 말았다. 문제는 이러한 여성목회자들의 성차별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채 교회 안팎에서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선제적인 예방책 및 실효성 있는 출구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결정권자들의 확고한 결단력과 의지표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총회 재판국, 노회 기소위원회는 여성목회자들의 성차별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 받은 후, 즉각적인 조사 착수 및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가해자의 조직적인 정치공작으로 제대로 된 조사와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빠져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 시정하는 차원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총회헌법 차원에 준하는 '목회자윤리강령'의 실효성을 강화시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둘째, 총회기구와 별도로 남녀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양성평등특별위원회' 신설 및 독립성을 강화시킨다. 셋째,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강화시켜 인권 감수성을 함양시킨다. 넷째, 여성목회자를 할당제 차원에서 청빙했을 경우, 각 노회는 각 교회의 상회비를 감면하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