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산업구조는 지식경제 그리고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조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 중심에는 공간 정보가 있다.
범지구적·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스마트 사회에서는 공간정보인프라(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구축·운영·관리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가공간정보의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공간정보의 활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국가지리 정보체계(NGI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3차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2010년 제4차 사업부터는 그 명칭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으로 변경하였다. 현재는 제5차 국가공간정보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련 법률 또한 여러 번의 제·개정을 통해 최근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으로 새롭게 정비 되었다. 현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은 단순히 공간정보를 수집·종합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행정정보에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자정부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간정보체계의 활용은 정보의 정확성 및 접근성의 증진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정책 결정을 객관적으로 유도하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물의 관리와 제반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효과를 인식하고 공간정보체계를 구축 하고 있다.
자방자치단체 역시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구축된 공간정보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민을 위한 공간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