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정년 60세를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와 동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우선 적용되며 이듬해 2017년부터 는 국가·자지체 및 300인 미만 사업장을 확대 예정에 있어 최근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방공기업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식정도와 선호도 그리고 시행시기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연구 분석해 보고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며 지방공기업 종사자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와 선호하는 임금피크제 유형 및 임금조정 기간(율)등을 파악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공공부문으로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도입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관련 이론들과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여 검토하였고 이를 실증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현직에 종사하는 지방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설문조사지)」 를 활용하여 별도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도시개발군 의 3개 지방공기업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 분석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의 찬성여부에 있어 평균값 2.88로 보통 3.00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임금피크제의 부정적 입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임금삭감에 따른 소득감소, 사기 및 생산성의 저하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장점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중·장년 인력의 고용불안 해소, 고령자의 경험·노하우 활용, 명예퇴직의 대체제도로의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인력에 대한 장·단점의 인식에 있어서는 폭넓은 지식과 경험, 인맥이 고령인력의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생산성에 비한 높은 임금, 작업지시 곤란을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고령인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업무해결 능력의 이점과 대한민국 사회의 연령에 대한 의사소통의 부담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임크피크제의 도입방식에 관한 연구 결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 유형으로는 정년연장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금이 굴절되는 시기는 정년 3년 전이 가장 높게, 임금커브 유형에 있어서는 상승둔화형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정년이 보장되면서 추가적인 임금피크제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가장 민감한 부분인 급여에 있어 삭감되는 부분을 원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피크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희망자, 연령,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많아 임금피크제의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해 보면 자율성 또는 기업 경쟁력과 연관된 임금수준으로 선정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년연장형의 경우 정년 연장 기간이 5년으로(57세 기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기업의 정년 연장기준 60세보다 2년 증가한 것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삭감되는 급여를 노동기간의 연장으로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직무조정에 있어서는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기 위한 종전의 직무 계속 수행이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최근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이고, 나아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 방안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고용형태 및 새로운 직무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임금피크대상자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고령자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와 정년연장, 그리고 임금피크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당사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제도의 시행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