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공포·시행하였다. 건축주는 건축인·허가 신청 시 500㎡이상 신축건축물에 에너지성능지표(EPI)점수가 65점 이상(공공건축물 EPI 74점 이상) 적용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3년 9월 이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에너지절약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 설계 가이드가 없어 설계사무소 및 친환경사무소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부문 작성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부문 분석을 통하여 평균 열관류율 산출기준과 시공하자의 문제점 및 원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500㎡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사례 5개소를 설정하였다. 선정된 사례를 설계부분과 시공부분에서 최하층, 지붕층,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산출기준과 시공하자를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설계부분에서 최하층 및 지붕층의 평균 열관류율 산출을 위한 문제점은 바닥면적 산출 방법에서 설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외·내부 옹벽과 슬래브의 교차 부분까지 과도하게 면적이 산출 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산출을 위한 문제점은 설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중심선 기준이 다른 외단열 공법과 발코니에서 외벽의 면적을 구하는 값이 편심으로 적용 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시공부분에서 지붕층의 문제점은 외벽과 슬래브의 교차 부분, 지붕층 슬래브와 내부옹벽의 교차 부분에 열교현상으로 인하여 결로현상의 원인으로 도출되었다. 창문틀과 옹벽의 문제점은 창문틀과 맞닿은 외벽 단열재 시공의 부재가 결로현상의 원인으로 도출되었다. 중간 세대의 발코니 미 확장으로 인한 문제점은 세대의 상부층과 하부층에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에너지 손실과 향후 결로현상에 원인으로 도출된다.
위와 같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설계부분에서 최하층 및 지붕층은 내부옹벽의 안목선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내벽은 슬래브와 옹벽이 교차된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하여 적용하는 기준의 변경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 외벽은 모든 마감이 포함된 벽체 두께의 중심선으로 산출하는 기준의 변경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
시공부분에서 지붕층 슬래브와 내부 옹벽의 교차 부분은 지붕 슬래브 상부와 하부에 기존 단열재를 나누어 시공하고, 내부옹벽 상부에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한 결로방지 단열재를 부착하는 시공방법을 개선안으로 제안한다. 창문틀과 맞닿은 외벽은 단열재로 감싸서 시공하고, 외벽과 내벽이 맞닿은 부분은 결로방지 단열재를 부착하는 시공방법을 개선안으로 제안한다. 발코니의 미 확장세대는 발코니 슬래브 상부와 하부에 기본 단열재를 선 시공하여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충족시키고,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시공방법의 변경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상기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설계부분에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부문 작성 시 중심선으로 인한 면적산출 기준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시공부분에서는 외벽, 창틀과 발코니 미 확장으로 인한 열손실 및 결로현상은 단열재의 설치방법의 변경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