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는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을 기반으로 한 21세기 부가가치 산업으로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이용환경에 따라 저작자와 이용자들의 권리관계가 발생된다.
우리나라는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저작자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강대국은 자국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한미 FTA협상으로 2013년 7월 1일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저작권법을 강화시켰다.
우리나라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향후 들어가게 될 비용들을 충당함과 동시에 저작물 이용은 어려워져 과연 문화향상이라는 저작권법의 공적 목적과 부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특히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특성상 보호기간 연장은 저작물 이용을 저하시켜 창작의 범위와 2차적 창작물의 제작을 축소시켜 창작자와 새로운 저작물이 줄어들어 문화발전을 위축시킬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강화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자칫하면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때 공유자산까지도 독점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더불어 공적 활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저작권이 저작자의 보호와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이용자와 저작자 사이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제도로 이용되어야 할 동시에 공적 이용을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콘텐츠의 공적 이용 사례를 통해 저작권이 보호적 제도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공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문화콘텐츠가 홍보, 이미지 제고, 공공서비스 등 시민들과 이용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제작되지만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공적으로 성공했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를 대신하여 문화콘텐츠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함께 제작한 문화콘텐츠들이 오히려 공적으로 활용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익의 목적이 강한 기업과 공적으로 활용하려는 공공기관과 저작권 소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저작권이라는 사적권리와 사회적 공공성간에 합리적 조정을 통해 문화발전을 이루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개성 있고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일정부분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을 공적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는 단순히 문화콘텐츠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콘텐츠의 공적활용을 위해 저작권의 공적영역을 확장시켜야하며, 나아가 저작권의 사적권리와 사회적 공공성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