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의 간접연구비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간접연구비 관리체계, 지원체계와 산정체계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의 틀을 구성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우선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간접연구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첫째, 산학협력단 조직과 관리체계를 혁신하여야 한다.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의 지위를 대학 본부 수준으로 격상하고, 전문가 중심의 조직 운영체제로 구성 운영하며, 산학협력단 직원들을 "산학협력단직"으로 하는 대학의 자체 정규직 체제로 전환하는 등 직원들의 안정적 신분보장 체제를 구축 한다. 둘째, 회계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간접연구비 회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시스템 구축 및 회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편성을 사업비 방식으로 전환하여 간접연구비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간접연구비 지급률을 단계별로 현실화 하는 한편, 산학협력단의 부가가치세 면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연장하여야 한다.
간접연구비 지원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첫째, 산학협력을 확대 하여야 한다. 기업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산학협력단의 연구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산업체 위탁교육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인재를 재교육함으로써 연구와 교육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 성과 사업화를 확대하여야 한다. 연구 성과를 관리 운영하는 체계적인 전담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 확충해야 하고, 특허 기술이전 수입이 간접연구비 회계에 직접 편성 운영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규칙을 개정 한다. 기술 조직과 각 지역 기술이전 센터 등과 실질적 교류증진을 통해 기술 사업화를 확대 및 산학협력단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연구 성과 사업화에 따른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성과 발전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구축 관리 하여야 한다.
간접연구비 산정체계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첫째, 간접연구비 산정방식을 표준화 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에 간접연구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정률방식으로 분리 지급 하여야 하고, 정부의 간접연구비 지급 지침이나 기준을 표준화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둘째, 대학의 간접연구비를 산출하는 법령과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간접연구비가 대학의 특성, 연구비 재정 규모, 연구 발전 방안 및 연구비 관리기관의 투명하고 다양한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법령과 기준이 마련·시행 되어야 한다. 간접연구비가 연구진흥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 되어야 하며, 연구자들의 연구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되고 있다는 연구자와 관리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 하다. 우수한 연구 성과물이 기술화로 이어져 다시 간접연구비로 순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안들은 국립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연구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미래의 새로운 연구 인프라 구축과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그리고 산학협력단은 연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대학의 조직으로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책무를 다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진력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