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은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기능 외에도 다음해 예산에 환류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산은 궁극적으로 결산의 결과 나타난 낭비적 요소와 불균형 요소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산은 국회의 중요한 재정통제 수단이 되어야 하며 예산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국회의 결산심사는 정부가 제출한 결산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며, 국회의 결산을 통한 사후적 재정통제는 극히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진보적 정부와 보수적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회와 행정부간의 관계는 균형을 회복하려고 계속 노력중이고, 국회의 결산심사도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와 예선편성과정에의 환류를 통한 재정의 효율화 추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결산시정요구제도는 그 일환으로 2003년도에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4회계연도부터 20011회계연도까지의 결산심사와 결산시정요구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회의 시정요구 추이와 이후의 정부의 조치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차년도 예산으로의 환류의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연구해 보았다. 8년간의 현황을 보면 전체 시정요구건수가 늘어나고 반복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이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항목에 있어 '시정'이 줄고 '제도개선'이 괄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정부의 시정조치의 내용도 최근 들어 일부 개선되는 점이 나타났다.
국회의 결산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감사기관의 행정부 소속으로 인한 회계검사권의 부재, 결산심사결과의 실효성 부재, 결산과 예산의 병행심사로 인한 의원들의 예산으로의 집중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시적인 회계검사권의 국회로의 이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전환이나 결산위원회의 분리 등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선방안이다. 결산시정요구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결산책임에 대한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 국회의 결산심사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결산의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