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텔레비전 연기자들의 출연료 미지급사태는 계속 일어나고, 임금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2013년 8월 1일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 제정·공표되었다.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방송사, 외주제작사, 텔레비전 연기자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방송문화창달에 기여하고, 텔레비전 연기자들의 출연 안정화를 위해 마련되었지만 현재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를 드라마 제작시스템의 문제가 있음으로 유추해 볼 수 있어 국내 드라마 제작시스템과 텔레비전 연기자들의 임금구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에 텔레비전 연기자들의 출연 안정화를 위하여 드라마 제작시스템과 임금양극화, 그리고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드라마 참여 그룹 각 관계자들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공청회자료들과 제·개정 특별팀 (TFT: Task Force Team)회의 자료들, '상생의 콘텐츠 제작 생태계 조성 방안 토론회' 자료들도 참고하였다. 인터뷰는 총 12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에 참여한 변호사와 학자, 공청회와 토론회에 참여한 협회 관계자들, 그리고 방송사 관계자들과 연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연구결과 드라마 제작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현실성이 결여되었고, 고액 출연료를 받는 연기자를 같은 약자로 간주하여 획일화된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텔레비전 연기자들의 출연 안정화를 위해서는 고액 출연료와 작가료 개선을 위한 러닝개런티 제도 도입,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 표준제작비 제도화, 외주제작사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드라마 제작시스템이 개선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보호 타깃(target)을 명확히 설정하여 개정 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의 개선과 더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드라마 참여 그룹 각 관계자들은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