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K-IFRS에서는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단일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고 보충적으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과거 K-GAAP의 개별재무제표와 달리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미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피투자기업의 보고이익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K-GAAP에서 개별재무제표 공시 이후 시차를 두고 공시하던 연결재무제표가 K-IFRS 의무도입 이후 시점부터는 동일시점에 공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K-IFRS 의무도입 이후에는 주식투자자들의 연결재무제표의 활용도가 이전과 비교하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결당기순이익을 구성하는 지배기업의 고유손익과 종속기업손익 그리고 관계기업 손익이 각각 지배기업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치관련성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결당기순이익을 구성하는 각각의 손익의 가치관련성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K-GAAP에서는 통상적으로 개별재무제표의 지분법 회계처리시 종속기업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개별재무제표 공시가 완료된 후 시차를 두고 연결재무제표 작성되는데 이때에는 종속기업의 결산이 종료된 재무제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재무제표의 종속기업 지분법손익과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 손익의 차이가 종종 발생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동 차이금액의 가치관련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상 지배기업손익에 비해 종속기업손익의 가치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손익은 가치관련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된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시점의 일치되고, 별도재무제표상 지분법을 미적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던 연결재무제표상 지배기업손익에 비해 종속기업손익의 가치관련성이 낮은 주된 이유가 회계기준과 공시제도의 변화로 인해 사라졌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의 손익은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으로 계상되는 반면, 종속기업의 손익은 지배기업의 계정과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므로 주식시장에서도 회계처리가 상이함에 따라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의 손익을 다르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 종속기업의 손익은 관계기업 손익에 비해 가치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지배기업손익과 종속기업손익의 가치관련성의 비교를 통해 회계계기준과 공시제도의 변화로 인해 가치관련성에 변동을 가져왔다는 점을 확인 했다는 점이다. 또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손익의 가치관련성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연결당기순이익의 구성에서 종속기업손익과 관계기업손익의 비중의 높고 낮음에 따라 주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연결재무제표 감리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의 구분에 대한 검토를 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