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규상장기업의 IPO 이전시점의 이익의 조정여부가 상장폐지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여 상장 후 폐지된 기업과 존속기업 간에 IPO 전전년도 및 전년도에 이익조정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신규상장기업의 IPO 진행과정에서 기업 실사, 수요예측, 공모가격 설정, 증권신고서 작성 등 기업공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관회사의 산업 전문성에 따라 상장 이전에 이익조정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00년부터 2008년 기간동안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중 상장폐지된 기업은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비해 상장시점 이전에 이익을 상향조정하였다. 특히, 상장 2년전에는 상장폐지 기업이 존속기업 보다 재량적 발생액과 실물활동 각각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상장 직전연도에는 적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물활동을 통해서만 이익을 상향조정하였다. 둘째, 산업전문주관회사가 IPO를 담당한 기업과 산업비전문주관회사가 IPO를 담당한 기업간 상장시점 이전의 이익조정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상장폐지와 IPO 이전 이익조정간의 관련성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상장폐지 심사를 통한 사후적인 퇴출방식 보다는 상장 이전에 보다 적절하고 엄격한 관리 및 상장심사를 통해 투자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IPO를 담당한 주관회사의 산업별 전문성이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과 유의성 있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향후 주관회사의 전문성 제고를 정책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IPO 등 자금조달시장에서 주관회사 스스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필성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