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귀촌귀농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어촌에 도시의 편리함과 전원의 쾌적함을 갖춘 정주공간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 지역을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어촌 지역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전원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가능한 공동체 복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농어촌의 인구 공동화 및 고령화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정책 목적이자 지원 명분이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도시민들이 입주대금을 덜 내도되니 보다 적극적으로 귀농하리라는 기대가 담겨져있는 사업이다. 더불어 전원마을에 입주하는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정책 의지도 분명하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전라남도 마을조성사업 관련 농어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입주를 시작한 전라남도 전원주택지 대상 8개시군 13개지구에 대한 추진 및 입주상황을 바탕으로 4개시군 7개지구 현황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장 답사를 통하여 기존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추진 되고 있는 전원주택 조성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상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주거형 지구단의계획구역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설,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 분야에 차등지급하는 보조금의 집행력에 대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고 전원주택 조성지 공사에 대해 신뢰성의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주도형은 「농어촌정비법」으로, 입주자 주도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으로 이원화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설,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 분야에 차등 보조금으로 설치한 기반시설은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넷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녹지를 사면·경사지 부분이 아닌 농지 및 임야와 획지와의 경계점, 경사지·사면과 획지와의 경계점에 폭2M 이상의 녹지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전원주택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부지 내 도로망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유형별 평면도에 따라 위요형 〈변형2〉, 〈변형3〉의 루프(loop)형태의 도로망과 쿨데삭(Cul-de-sac)형 〈변형1〉, 〈변형2〉의 도로망으로 조성하여, 접근로 주변의 소음을 낮게 하며 이웃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각 필지로 접근하는 공간의 낭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여섯째, 전원주택 사업조성 지구 내 안전한 보행자 동선과 차량 주행이 편리한 주차시설이 요구된다. 지구 중앙 부분에 회전교차로, 공용주차장, 공원을 집중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오픈스페이스를 효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론이 전라남도 전원주택 조성사업의 입주자들 여건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전원마을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의 도시민 유치 하여 휴경지를 이용한 마을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농지이용의 효율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시행으로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전원주택 조성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