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기업 및 재벌 등의 산업자본 위주로 자본이 형성되어 왔다. 이 거대한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 제고된다거나, 업무 다각화에 따른 시너지가 창출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업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기업규율 기능이 약화되고, 산업과 금융의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공정경쟁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2년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법 이 최초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계 등 대기업이 은행만 소유를 금지하고, 제2금융권 등은 소유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고 하여야한다. 최근 5만명의 피해를 낳은 동양그룹사태 및 저축은행의 부도사태 등을 보았을 때, 재벌 총수가 계열사인 금융사를 마치 자신의 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재벌들은 금융 계열사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다수 보유하면서 고객자금을 이용해 지배력을 확장하고 또한 금융 계열사의 자금을 부실이 많은 비금융계열사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종합금융사 및 저축은행의 부도 사태처럼 피해자가 양산되면, 그 피해는 모두 일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산분리를 통해 대기업 및 재벌 등의 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여 금융기관을 기업의 사금고화 시키는 문제를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산분리제도의 이론적 고찰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많았던 금산분리에 관한 국내제도와 외국의 제도를 분석한 후 그 차이점을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 금산분리제도의 현황을 통해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소유관계 연혁을 살펴본 결과 다른 외국에 비해 비교적으로 금산분리가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산분리라는 표현보다 은산분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강화되어 있지만,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금융기관과의 산업자본과의 분리는 미미한 수준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과 산업자본의 분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금산분리원칙 확립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비은행금융기관 소유한도 규제, 산업자본이 소유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 기업집단 내에 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게 되면 국가경제 및 산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제도는 금융회사의 기업금융을 촉진시키고 특히 중소기업의 영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금융중개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와 기업집단과의 결합은 엄격히 규제하고, 금융회사로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창업자 등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중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전체의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은행과 산업자본은 은행법의 개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 금산분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아직도 비은행금융기관을 지배하여 우리 사회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산업자본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제2의 저축은행사태, 동양그룹사태 등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리 좋은 규제도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금융회사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시장독점의 우려가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해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은 금산분리를 더욱 강화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으로 우리나라도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에는 부작용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한 후 규제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각각의 대안을 금산분리관계 법률에 따라 세분화 시키지 못한 부분이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켜 그 대안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