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2년도에는 180여만 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범죄의 질 또한 갈수록 흉악해 지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범죄피해는 우리 모두가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1차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며, 이후 형사절차상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나 언론기관의 선정성 보도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보호정책이 절실하다 하겠다. 또한, 형사절차상 발생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적 피해 방지와 함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범죄피해 발생시 초기대응과 중장기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매 5년 주기로 법무부 주관 하에 손실복구 지원, 형사절차의 참여보장, 사생활 평온과 신변 보호 등을 중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별 추진계획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검찰과 경찰 또한 자체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침을 수립하여 수사기관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가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입증에 치중하고 있고 범죄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정부역할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기금과 일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홍보, 전문인력, 기금 부족에 따른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조금이나마 고통스런 기억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구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