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council of local government)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자적인 인사권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 광주시 남구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3년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총 8일에 걸쳐 직원용 설문지 71부, 의원용 설문지 22부, 총 93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단체장으로부터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원 전원과 사무기구 직원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인사권 독립 방안에 대해 의회직을 신설 후 의장이 임명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에 제약을 미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빈번한 인사가 이루어져 의회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더라도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기구 직원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독립시켜 장기적으로 의회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