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노인의 소득보장의 실태를 검토하였고, 보다 기존연구 및 문헌연구로는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태 및 실증적인 파악을 위하여 부산시민을 중심으로 노인의 소득보장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실증적인 노인의 소득보장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법제도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혹은 사회경제적 유사성이 있고,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는 주요국가의 노인소득보장 관련법과 정책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법 정책적으로 대응해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보장체계의 관련 법제정비 기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의 노인의 소득보장 관련법제를 법제도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접목시키려 연구과제로 두었으나 한계가 있었다.
최근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노인소득보장의 한계성을 대응해나가는 과정에서 공공부조의 경우 축소지향적·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대신 사회보험화 내지 사적보장의 확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선진외국의 일반적인 추세처럼 점진적으로 세대 간 부양에 기초를 둔 부과방식의 요소가 강한 재정운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며, 보험요율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등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고령근로자의 고용증가 모색하면서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과 연금을 접속시키려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공적연금제도가 성숙된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현재 논의중에 있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재구조화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본, 영국 등 주요국가의 경향에 비추어 매우 타당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관련 개별법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소득관련법 가운데 노후 소득보장은 공적연금법,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적 소득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사적보장영역에 맡겨져 있는 법에 있어서는 한계성을 지닌다. 법제도적으로는 다층적 노인소득보장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인소득보장성의 한계성이 있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공부조제도이지만 실제 운영방식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노인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안정적·다층적인 노인소득보장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빈곤율을 감소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복지재정의 한계성 극복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ageless)사회적 관행의 조성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2013년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60세 정년의무화가 규정되었지만, 60세 정년제의 정착과 64세까지의 계속고용(고용연장, 재고용 등)의 확산, 나아가 65에 이후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노인 소득보장관련 연령 기준을 사회 변화와 인구분포에 맞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ageless)사회적 관행의 조성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효행장려법"을 만들어 실질적인 4층 구조의 경제소득부분을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최우선에는 가족중심형이 기초가 되고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의 복지로 전환하여 미래의 복지와 미래세대의 분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