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 발달에 따라 방송 환경도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최근 10년에 걸쳐 라디오 방송프로그램들의 제작 방식도 기존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로 변화했는데, 이는 제작의 편리함과 품질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불법복제의 문제점도 낳게 되었다. 과거 아날로그 저작물들은 복제 자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따랐고, 복제를 하면 할수록 품질이 저하돼 원저작물과 복제물과의 차이가 분명했지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원저작물과 동일한 품질로 복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졌고 그 과정 또한 클릭 한 번으로 시행될 정도로 쉬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내 리포터 제작물을 생산하는 리포터의 업무에서도 기존에는 나타나는 않던 문제점을 만들어 냈다.
이에 본 연구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이 디지털로 변화하면서 라디오 리포터 제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라디오 방송사들이 제작방식을 디지털로 바꾸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라디오 프로그램 내 리포터 제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분쟁 사례에 주목했다.
현재 라디오 방송사들이 라디오 리포터를 고용할 때 저작권에 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착안해 라디오 리포터 제작물의 계약 형태를 알아보고, 라디오 리포터 제작물에 관해 라디오 리포터와 PD는 각각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라디오 방송가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분쟁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는 현재 라디오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라디오 취재 리포터 5명과 라디오 PD 5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두 달에 걸친 심층인터뷰를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디오 리포터는 방송사와 업무 계약 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어서 저작권이나 제작물의 권리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었다. 이는 PD와 리포터가 제작물의 권리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둘째, 라디오 리포터와 PD는 리포터 제작물의 권리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디오 리포터 제작물의 시민컷이나 단순 인터뷰컷과 다큐멘터리 형태를 띠는 구성컷은 저작권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리포터가 아이템을 선정하고 구성했다는 가정 하에 PD와 리포터는 모두 제작물에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작권이 있다면 그 저작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완전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리포터들은 모두 리포터들의 제작물, 순수창작물로 인식해 리포터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반면 라디오 PD는 완전히 방송사에게 그 저작 권리가 있거나, 방송사와 리포터가 함께 저작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포터 제작물이용 권리를 둘러싼 분쟁 사례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본인이 본인의 취재 자료를 다시 방송에 이용하는 경우, 리포터가 동의 없이 다른 리포터 제작물을 도용해 이용하는 경우, 리포터와 방송사 사이에서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라디오와 방송사 사이에서는 동일 방송사에서 기자가 리포터 제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 방송사에서 PD가 리포터 제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 리포터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재방송 하는 경우의 사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 라디오 리포터 제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해결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는 ① 창작성 인정을 통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 ② 라디오 제작물 저장 프로그램 보안강화, ③ 방송 관계자들의 방송 윤리 교육, ④ 리포터 협회의 필요이다.
첫째,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라디오 제작물의 하나의 저작물로 보지 않고 있다. 취재 음향에 관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실제 인터뷰 결과 리포터와 PD들은 구성컷의 경우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을 통한 이용 규제를 통해 리포터 제작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방송사의 제작물 저장 프로그램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PD들의 인터뷰를 분석해 보면 방송사들은 실제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송사는 프리랜서 근무자 비중이 높은 만큼 제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되지 않도록 보안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송 관계자들의 방송 윤리 교육이다. 기자들이나 PD들의 취재 윤리를 교육받는 것처럼 실제 취재를 담당하는 리포터들과 PD들에게 방송 윤리가 요구된다. 넷째, 현재 라디오 리포터는 협회가 없어서 그들이 가진 저작권을 보호하거나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어려움이 있다. 협회를 통해서 라디오 리포터들의 제작물 권리를 주장하고, 보안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라디오 리포터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미뤄볼 때 라디오 리포터의 직업을 이해하고, 실제 방송 환경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문제를 다룬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라디오 리포터가 교육이나 전형을 통해 역량을 기르는 범위를 넘어서 제도적으로도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