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오존 발생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3년 9월부터 도료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의 함유량 규제기준을 강화하였다. 환경부 규제기준으로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도료로 분류하여 규제기준을 정하였으나, 환경친화형 도료인 UV도료에 대한 규제기준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UV도료 중에 함유된 VOCs의 성분과 함유량을 GC/MS 분석을 통하여 산출하였고, 각각의 VOCs의 성분과 에틸렌을 기준으로 오존생성 잠재량을 산출하였다.
UV도료 중 함유된 전체 VOCs함유량인 ΣVOC 평균값은 199.3g/L 이었으며, 환경부 규제하는 37종의 VOCs합계를 나타내는 ΣVOC37의 평균값은 91.1g/L로 나타났다. 7개의 UV도료 중 세 가지 시료가 함유된 ΣVOCAVE 값은 도로표지용(수성)과 목공용(수성)에 대한 환경부 규제기준인 30~40g/L 내에 있었으며, ΣVOC37AVE 값은 발수제의 규제기준인 100g/L 내에 있었다. 오존생성능력(photochemical ozone creation potential, POCP)값을 이용하여 UV도료의 오존생성 잠재량을 산출한 결과 그 값이 일부도료는 0에 가까웠으나, toluene과 xylene, styrene을 포함하는 UV도료에서는 1000 ~ 10000 g/L 이상이었다. 따라서 오존발생량 저감을 위하여 UV도료 중 함유된 VOCs의 성분과 함유량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현재 규제 중인 이외의 도료에 대한 규제기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