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빈곤의 해소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감소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에 도입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회보장제도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 하위 70%의 노인을 포괄하여 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OECD 기준 최저 빈곤율과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많은 부분이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열악한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기인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초연금제 도입을 노인복지를 위한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었다. 현 정부에서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체할 기초연금 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를 거치는 등 공론화하여 2014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수개월여에 걸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라는 특별 기구에서 숱한 논의를 거친 후 만들어 낸 최종 정부안은 더 큰 논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기초연금법 정부안은 공약파기 논란과 함께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보다도 후퇴한 개악안이라는 여론의 비판으로 원점에서 재 논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내용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쉽게 마련될 것 같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정부여당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검토 분석한 후,기초연금법 정부안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도출해 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안은 보편적방식의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제 도입이라 본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일정액을 국민연금 등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일정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수당방식의 기초연금제 도입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을 노인들에게 확보해 주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