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감사위원회 도입과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당기에 손실을 보고한 기업과 이익을 보고한 기업을 구분하여 감사위원회의 도입과 특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또한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중 자발적 설치기업과 의무설치기업을 구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익조정의 측정치를 주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들이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으로 영업 활동을 변경하는 실제이익활동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제이익조정의 측정치로Roychowdhury(2006)의 모형을 이용하여 비정상 영업현금흐름, 비정상 재량적비용, 비정상 제조원가를 사용하였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위원회 도입은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이익조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감사위원회의 도입여부가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나타냈다. 둘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높아질수록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비율로 측정하였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변수가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였고 이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감사위원회 특성과에 대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셋째, 당기에 손실을 보고한 기업보다 이익을 보고한 기업에서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손실을 보고한 기업들의 분석결과는 감사위원회의 도입여부와 특성 모두 유의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반면 이익을 보고한 기업집단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도입과 독립성이 유의하게 경영자의 실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넷째, 감사위원회 도입 기업 중 자발적 설치기업과 의무설치기업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