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2012년에 신규로 개정된 신국제회계감사기준은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에 관하여 경영진의 진술서를 요구함으로써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또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표현방법에서 의미가 애매한 현재시제표현을 최소화하여 감사기준의 규범적 성격이 반영되었다.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에 관한 미국의 회계감사기준(SAS No. 126)도 같은 시기에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과 관련된 일련의 회계감사기준 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정이전까지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감사의견의 표현방법이나 그 내용이 투자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국제회계감사기준이 적용되기 전인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적정감사의견을 받았지만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이하 계속기업특기사항이라 함)으로 기재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인이 기술한 계속기업특기사항의 표현방법과 그 내용에 따라 기업의 재무보고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감사인은 계속기업특기사항 감사의견을 명료한 표현이나 애매한 조건부 문장으로 기술할 수 있다. 또한 경영자로부터 입수한 기업의 경영개선방안에 대하여 그 중 어떤 특정내용을 중점적으로 특기사항에 기술할 수도 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 표현방법은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감사인이 기술한 기업의 경영개선전략내용은 경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인의 계속기업특기사항 감사의견 표현방법과 경영개선방안 기술내용에 따라 기업의 재무보고특성은 유의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기업특기사항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는 양(+)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계속기업특기사항 기업이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낮은 경영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감사인이 계속기업특기사항 감사의견을 명료한 표현과 애매한 조건부 문장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재량적 발생액과 애매한 조건부 문장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즉 감사인이 애매한 조건부 문장을 사용한 기업의 경우 명료한 문장으로 기재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애매한 조건부 문장을 기재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이 평가하는 소송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아 감사투입노력이 느슨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특기사항으로 기술한 경영개선방안내용을 단기전략과 장기전략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장기전략을 기술한 기업이 단기전략을 기술한 기업보다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재무보고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전략을 수행하는 기업이 단기전략을 수행하는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부채비율과 영업손실이 크고 영업현금흐름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곤경상황을 우선 탈피하고 당장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감사인의 계속기업특기사항 감사의견을 장기전략·애매한 조건부 문장을 기재한 집단과 단기전략·명료한 표현을 사용한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장기전략·애매한 조건부 문장을 사용한 집단에서 더 공격적인 재무보고특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표현방법과 그 기술내용에 따라 기업의 재무보고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첫째, 계속기업특기사항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재무보고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고,
둘째, 감사인이 기재한 계속기업특기사항 감사의견의 표현방법이나 그 기술내용에 따라 기업의 재무보고특성이 차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감사인의 감사의견 표현방법과 그 기술내용에 따라 기업의 재무보고특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감사인이 감사위험 및 사업위험 판단수준, 경영자의 불확실성 해소방안내용과 회계정책의 선택 등에 대한 정보를 감사보고서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기준제정자나 재무제표이용자가 계속기업특기사항 감사의견 표현방법과 관련한 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PCAOB의 감사보고서 양식의 변경 움직임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정보 요구에 대한 당위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