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법률 제 6조 제1항에 의하여 30만㎡ 이상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시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과 방식은 각각의 개발지구의 특성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산정금액이 달라지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의 부담금 산정시, 조례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기준들은 서로의 협의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부담금 산정이 지연되고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산정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례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을 연구 분석 하였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산정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폐기물 발생량 예측모델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폐기물 발생량 예측모델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새로운 예측 모델인 제 3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서 제시한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의 폐기물 발생량은 강남구와 LH가 서로 다른 모델을 통해 예측한 폐기물발생량을 예측·주장하고 있다. 강남구가 제시한 제1모델은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각 시,군의 1인당 평균 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것고, LH가 주장하는 제2모델은 전국적인 폐기물 배출 형태별 평균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강남구는 대규모 상업시설과 위락시설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타 자치구에 비해 유동인구수가 더 많은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발생량은 제1모델과 2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실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실제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로 주거기능이 중심이 되므로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구 전체와 비교한다면 실제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강남구의 평균보다 더 적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강남구와 인구수가 비슷한 타 자치구의 유동인구와 폐기물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발생량의 중요한 변수인 유동인구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사업체 종사자수, 상업지역 및 보행량 등이 높을수록 폐기물발생량이 높게 나타나게 되며, 이는 권역별 특성에 따라 폐기물발생량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제1모델과 제2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발생량 산정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수, 주거형태, 지리적 특성 등이 비슷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해당 지역의 폐기물발생량을 분석하는 제3모델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자체나 개발 시행자가 기존의 방법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폐기물부담금 산정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개발 시행사의 폐기물 부담금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실제 납부자인 수분양권자에게도 합리적인 부담금을 통하여 납부 금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방법의 도입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도 과다한 행정비용과 절차를 피함으로서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